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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10-14

제목 진도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정
출처
기획조정실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293호

○ 자치법규명 : 진도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정(안)
○ 예고기간 : 2011. 10. 14 ˜ 2011. 11. 3(20일간) 
○ 제정이유 :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정보전달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할   군보 및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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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