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1-09-20
1.「진도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진도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정(안)
○ 예고기간 : 2011. 09. 20. ~ 2011. 10. 10.(20일간)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진도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반영
2.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11년 10월 9일까지 진도군수(기획 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540-3108), FAX(540-3574)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붙 임 : 진도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