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1-09-19
1. 「진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진도군보와 진도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진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나. 개정이유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예고기간 : 2011. 09. 19~ 10. 13.
라.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