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1-09-19
1. 자치법규명 : 진도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11. 9. 19 ~ 10. 10(22일간)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 변경에 따른 근거 규정 조항 수정 및 진도군 이장의 선출 및 임명절차,회계결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리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자율권을 높여 이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진도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