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1-09-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를 진도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을 위해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진도군보와 진도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반영을 위함.
다. 예고기간 : 2011. 09. 14~10. 05.
라.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 임 1. 고시공고 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