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1-09-08
1.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반영하고자 『진도군 경관조례 제정(안)』을 군민에게 널리 안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기획예산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진도군보와 진도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경관조례 제정(안)
나. 개정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반영을 위함.
다. 예고기간 : 2011. 09. 08 ~ 09. 29
라.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