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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8-30
진도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첨 부 : 1. 고시공고내용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