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토
작성일: 2011-07-21
1. 「진도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
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 ○
가. 제정조례명 : 진도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11. 7. 21 〜 2011. 8. 10 (21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