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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7-21

제목 진도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200호

1. 「진도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
    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 ○
   가. 제정조례명 : 진도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11. 7. 21 〜 2011. 8. 10 (21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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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