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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7-01

제목 진도군 농산물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출처
투자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181호

1. 규 칙 명 : 진도군 농산물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농산물 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칭변경 및 심의위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3. 주요 내용
  ○ 제3조제3항 중 “진도군 농산물 유통위원회”를 “진도군 농산물 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
  ○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11. 7. 11 ˜ 2011. 7. 30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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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