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토
작성일: 2011-07-01
1. 규 칙 명 : 진도군 농산물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농산물 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칭변경 및 심의위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3. 주요 내용
○ 제3조제3항 중 “진도군 농산물 유통위원회”를 “진도군 농산물 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
○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11. 7. 11 ˜ 2011. 7. 30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