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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7-07

제목 진도군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의뢰
출처
기획조정실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176호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목적은 군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원활한 추진이나,
일반회계예산 편성으로 지방채 상환이 용이하여 기금과 일반회계의 유사 중복성이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도군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폐지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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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