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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7-07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목적은 군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원활한 추진이나,일반회계예산 편성으로 지방채 상환이 용이하여 기금과 일반회계의 유사 중복성이 있어,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도군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폐지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