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1-05-27

제목 진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146호

1. 진도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진도군 군세 감면조례
   ○ 개정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 금액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진도군 군세 감면조례 제16조의2(전자납부 세액공제) 신설
                   -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를
                     ①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 150원 세액공제
                     ②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 : 300원 세액공제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입법예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