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토
작성일: 2011-05-27
1. 진도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진도군 군세 감면조례
○ 개정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 금액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진도군 군세 감면조례 제16조의2(전자납부 세액공제) 신설
-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를
①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 150원 세액공제
②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 : 300원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