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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5-09

제목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진도개사업소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127호

1. 진도군 진도개 메디컬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 조례안』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진도군보」와 「진도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 사 항 =====
             가.조 례 명 :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조례
             나.예고기간 : 2011. 5. 9 ~ 2011. 5. 16(8일간)
             다.예고방법 : 군보, 진도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 임: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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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