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토
작성일: 2011-04-22
1. 진도군 하수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예고사항
가. 개정조례명 : 진도군 하수도 조례
나. 예고기간 : 2011. 04. 25 ~ 2011. 05.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