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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4-14

제목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출처
기획조정실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107호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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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