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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4-14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