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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3-28
1. 조례명 :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2. 제정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된 실내체육관 등 진도군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3. 입법예고기간 : 2011. 3. 31. ~ 2011. 4. 2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