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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3-28

제목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시설관리사업소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91호

1. 조례명 :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된 실내체육관 등 진도군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1. 3. 31. ~ 2011. 4. 2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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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