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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3-28

제목 진도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88호

진도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2. 제정이유 : 청소년들에게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신수양 봉사정신 등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
    제공을 위한 유스호스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별첨 조례안  참조"

4. 예고기간 : 2011. 2. 29 - 4. 19 (22일간)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별첨 참조"

   나. 의견제출 및 문의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주민복지과(우편 539-820)

       - 전화 061-540-3342, 팩스 061-540-3582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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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