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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3-18

제목 진도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기획조정실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79호

1. 조 례 명 : 진도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도의 비전이 담긴 새로운   CI 개발 추진완료에 따라 진도군기 및 문장・휘장을 변경하기 위하여『진도   군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진도군기 개정 : [별표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각종 임명장, 표창장 등에 사용할 문장
    개정 : [별표 2] 
 ○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군을 내방하는 외국귀빈
    등에 수여할 휘장 개정 : [별표 3] 

4. 입법예고기간 : 2011. 3. 18. ~ 4. 6.(20일간)

5.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11년 4월 6일까지 진도군수(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및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540-3107), FAX(540-3574)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번지(성내리 64-1)
                 진도군청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붙임 : 진도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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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