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
작성일: 2011-03-18
1. 조 례 명 : 진도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도의 비전이 담긴 새로운 CI 개발 추진완료에 따라 진도군기 및 문장・휘장을 변경하기 위하여『진도 군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진도군기 개정 : [별표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각종 임명장, 표창장 등에 사용할 문장
개정 : [별표 2]
○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군을 내방하는 외국귀빈
등에 수여할 휘장 개정 : [별표 3]
4. 입법예고기간 : 2011. 3. 18. ~ 4. 6.(20일간)
5.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11년 4월 6일까지 진도군수(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및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540-3107), FAX(540-3574)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번지(성내리 64-1)
진도군청 기획조정실 기획담당
붙임 : 진도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