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
작성일: 2011-02-21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분류체계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전 조문)
- 잡종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행정재산
4. 입법예고기간 : 2011. 02. 21 ~ 2011. 03. 1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