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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2-21

제목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44호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분류체계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전 조문)
    - 잡종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행정재산

4. 입법예고기간 : 2011. 02. 21 ~ 2011. 03. 1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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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