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
작성일: 2011-01-31
1. 진도군 사단법인 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안)을 군민등에게 미리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 사 항 =====
가. 개정조례명 : 진도군 사단법인 진도군관광협의회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11.1.31 ~ 2.1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