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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1-31

제목 진도군 사단법인 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관광문화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1-32호

1. 진도군 사단법인 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안)을 군민등에게 미리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 사 항 =====
            가. 개정조례명 : 진도군 사단법인 진도군관광협의회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11.1.31 ~ 2.1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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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