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
작성일: 2011-01-20
1. 진도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진도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1. 01. 21 ~ 2011. 02. 09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 임 : 1. 고시 공고(안) 1부.
2. 진도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