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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2-10
신안 해송 해상풍력1,3 발전사업(육상부 송전선로 구간)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신안 해송 해상풍력1,3 발전사업(육상부 345kV 송전선로 구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