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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2-09

제목 2024년도 진도군 택시 감차보상사업 신청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1057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전라남도 고시 2024-530호「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계획(23차) 고시」에 따라 2024년도 진도군 택시 감차보상사업 신청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2.  9. ~ 2024. 12. 13.(5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12. 11. ~ 2024. 12. 13.(3일간)
 다. 접 수 처  :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교통행정팀)
 라.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마. 문의전화 : 061-540-3494
 바. 대상 및 서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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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