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24-12-0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전라남도 고시 2024-530호「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계획(23차) 고시」에 따라 2024년도 진도군 택시 감차보상사업 신청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2. 9. ~ 2024. 12. 13.(5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12. 11. ~ 2024. 12. 13.(3일간)
다. 접 수 처 :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교통행정팀)
라.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마. 문의전화 : 061-540-3494
바. 대상 및 서류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