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24-12-04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4. ~ 12. 12.
2. 공고대상 : 양○진(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