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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2-06

제목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공시송달 공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1023호

「지방세기본법」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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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