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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2-02

제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1010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 구간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내    역: 무인단속카메라(과속) 3개소
  3. 기    간: 2024. 5. 29. ~ 2024. 6. 17.(20일간)
  4.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게재
  5. 의견제출: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교통행정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인단속카메라(과속)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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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