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24-12-0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 구간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내 역: 무인단속카메라(과속) 3개소
3. 기 간: 2024. 5. 29. ~ 2024. 6. 17.(20일간)
4.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게재
5. 의견제출: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교통행정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인단속카메라(과속) 설치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