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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28

제목 양식업 면허 처분 공고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1000호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의 규정에 관련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추진한 2022/2023년 및 2023/2024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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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