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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