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4-11-25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98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