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월
작성일: 2024-11-25
1. 귀 기관(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광전본(지역)-5313(2024. 11. 20.)호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설 송전선 경과토지 및 철탑 부지 중 미보성 토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 5. 4.)」을 받아 권원확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제15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