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목
작성일: 2024-11-20
1.「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1. 20. ~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