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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22

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출처
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4-104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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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