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24-11-20
1. 진도군 고군면 연동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가. 사 업 명 : 연동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나. 위 치 :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연동마을 일원
다. 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전등 기반시설 정비, 노후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등
라. 총사업비 : 2,333백만원(국비 1,596, 지방비 627, 자부담 110)
마.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6년(4년간)
2.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계획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