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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13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11월 13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