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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13

제목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개정고시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4-101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낚시어선 안전운항등을 위한 의무사항(개정)
    -  제 4조 영업구역의 제한의 관계법령 명칭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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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