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24-11-12
진도향교의 시설물 운영・관리 및 안전・재산보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진도향교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12. ~ 12. 2.(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제 출 처 : 진도군 문화예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