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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12
1.「농어촌정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내역을 고시하니,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