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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1-05
1.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390-8번지 상에 건축허가신축 신청서가 제출되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처리하고 진입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하오니, 2. 총무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 읍.면장께서는 해당 읍.면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