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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0-28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