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24-10-18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진도읍 사정리(소로2-17외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사망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그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