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의 통지 공고(내산.내산9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출처
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891호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내산?내산9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2조(장애물 제거 등)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