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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0-16
「진도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4년 10월 16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