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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0-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에 따라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