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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0-16

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출처
환경수질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882호

「물환경보전법」제42조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된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16. ~ 10. 31.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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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