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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0-14
1.「내산, 내산9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하오니,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