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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0-11

제목 2024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출처
산림휴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4-87호

2024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붙임과 지정, 
『사방사업법』 제3조, 및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7항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4.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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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